* 필수사항
제공자를 모를 경우 기입 불필요
수수금품 등을 직접 처리한 경우는 연구원에 소요경비 신청
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한 후 보고하거나 반환을 의뢰한 경우 해당 임직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아니합니다. 상기 양식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자유양식으로 작성하여 행동강령 책임자 (감사실메일보내기)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 (단,필수사항은 반드시 포함)
※ 위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신고가 불가능합니다.